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뉴스1 6월20일 보도 참조). 혈액 검사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를 낸 상당서 소속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A경감은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왕복 6차로 도로 옆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사고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A경감은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같은 과 소속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자 공유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확인된 만큼 A경감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