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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피우는데 왜? 법대로 살자” 흡연자의 반박


Link [2022-06-29 06:43:12]



공동주택에서 흡연하는 입주민이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는 주민들에게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흡연자는 아이를 둔 가구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이사를 가던지 왜 자꾸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하느냐)“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호소문’이라고 쓰인 게시물이 올라왔다. 담배 냄새로 이웃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그는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내가 내 집에서 피우겠다는데 밤마다 베란다에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공공주택에서 배려라는 게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베란다와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신들이 뭔데 법을 초월하려고 하느냐”며 “법대로 삽시다”라고 했다. 실제로 흡연자의 이야기처럼 집 안에서 금열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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