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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성할 때, 원주민 재정착 돕는다… 직업훈련-취업알선


Link [2022-06-29 05:41:09]



8월부터 10만㎡ 이상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이나 직업알선 등과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조성 중인 대부분의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올해 2월 3일자로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택지지구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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