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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 가능할까…제주, 생태법인 지정 논의


Link [2022-06-28 08:01:33]



23일 오후 2시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 넘실대는 낮은 너울 사이로 짙은 푸른빛을 띠는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나타났다. 드론(무인항공기)을 띄워 상공에서 확인해보니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방향으로 유영을 했다. 날렵하게 수중을 휘젓다가 수면으로 올라와 물을 뿜는 장면이 장관이었다. 어미를 따라 다니는 어린 개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연안 정착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위협을 받고 가운데 ‘생태법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후견인(또는 대변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생태법인 연구자인 진희종 씨 제안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해양환경단체가 생태법인에 대해 2월 첫 논의를 했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최근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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