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News >> Newspaper >> dongA


주택 대출 받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가벼워진다


Link [2022-06-28 08:01:33]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가 9월 납입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는 공시지가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평균 월 2만2000원씩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집을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의 60%를 ‘재산 과표’로 잡는다. 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 과표에서 대출잔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 준다. 공제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집을 가



Most Read

2024-09-20 16: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