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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법인세 내린다


Link [2022-06-27 21:31:29]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혀 중견·중소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25%)은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구간은 넓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모두 덜겠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넓혀 기존 과세표준(과표)에 규정된 것보다 법인 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에도 최저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16일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은 총 4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과표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 중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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