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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에…약사회 “약사 말살 정책”


Link [2022-06-21 04:48:53]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판매기에서 약사와의 원격 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 과제가 허용되자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 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분명하다”며 “이보다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해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해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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