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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음 ‘꼼수’로 법망 회피…경찰 안팎 “집시법 개정해야”


Link [2022-06-21 00:36:48]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고성 시위’가 논란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 집회 소음 민원 신고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소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행법으로는 실제 경찰이 집회 소음을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112신고 통계에서 신고 키워드에 집회, 시위가 추출되는 건수가 지난 3월 2998건, 4월 3661건, 지난달 407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두달 사이 1000건 이상 급증한 셈이다. 집시법 제14조는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 및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주변은 주간에 65㏈이하, 야간에는 60㏈이하여야 한다. 기타지역은 주간에 75㏈을, 야간 65㏈을 넘으면 안 된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을 경우,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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